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 등 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치매 등 특정 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일정한 요건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통보받아 실시하고 있어, 실제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자가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제 질환을 신속하게 알 수 있는 의사, 경찰공무원, 직계가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 위험군의 운전면허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운전이 위험한 다양한 질환군에 대해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13→상임위 회부2026.01.14→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14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