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5 · 발의일 2026.07.27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27상임위 회부2026.07.2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28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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