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62 · 발의일 2026.02.1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부실 소상공인이 증가할 우려가 큼에도 현행 관련 정부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적기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더하여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의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개별 소상공인 입장에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정책 집행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음.
이에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부실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정부 시책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부실 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3→상임위 회부2026.02.19→상임위 상정2026.05.19→상임위 처리2026.05.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9
상임위 회부
2026.05.19
상임위 상정
2026.05.20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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