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61 · 발의일 2026.02.2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하도급대금의 2배로 규정하면서,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현 시행령상 정액과징금을 정하면서 20억 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6상임위 회부2026.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27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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