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25 · 발의일 2026.02.05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
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하여 관계인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5→상임위 회부2026.02.06→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6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