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7 · 발의일 2026.02.05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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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함에 따라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을 명확히 하고,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규정을 신설(안 제9조·제10조).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04상임위 처리2026.02.04발의2026.02.05본회의 상정2026.02.12본회의 통과2026.02.12정부 이송2026.03.06공포2026.03.1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04
상임위 상정
2026.02.04
상임위 처리
2026.02.05
발의
공포
2026.02.12
본회의 상정
2026.02.12
본회의 통과
2026.02.12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0반대 0기권 0불참 136
2026.03.06
정부 이송
2026.03.1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