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당음료를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자에게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여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사업 등 국민의 건강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가당음료부담금 부과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3→상임위 회부2026.02.19→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9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