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ㆍ산업ㆍ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ㆍ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ㆍ협력ㆍ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ㆍ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ㆍ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9→상임위 회부2026.02.20→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0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