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73 · 발의일 2026.02.27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4월 9일 시행 예정인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치유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함.
법 제8조에서는 치유관광산업의 체계적 관리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아, 치유관광사업으로 부적절한 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수반되는 제반 규정을 정비하여 국민의 치유관광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치유관광사업자의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치유관광사업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치유관광사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의 협조 요청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7→상임위 회부2026.03.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3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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