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69 · 발의일 2026.02.27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층의 채무 문제는 학자금 대출을 넘어 생활비, 신용대출, 보증채무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과 주거 부담 등 구조적 요인과 결합되어 청년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파산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청년층은 정보 접근이 어렵고 절차 진행 중에도 생활ㆍ복지 서비스의 연결이 어려워 재채무의 굴레에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법원이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청년 채무자에 대하여 주거ㆍ고용ㆍ복지 및 심리치료 등 경제적ㆍ사회적 재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경제적 재기와 사회적 회복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573조의2 및 제587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7→상임위 회부2026.03.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