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의 다원성을 담보할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여 인적 구성의 중립성 논란이 있음. 또한, 위원회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직무 수행의 실효성 저하 등 기구 운영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회 선출 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성실 의무 명문화 및 위원의 업무 방해 시 가중 처벌 규정을 통해 위원회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통해 위원회 내ㆍ외부적 기능 저하 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독립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위원회 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조, 제5조의2, 제30조 및 제56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9→상임위 회부2026.01.30→상임위 상정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30
상임위 회부
2026.07.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