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34 · 발의일 2026.02.06 · 소관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가의 산업전환, 에너지 구조 개편, 청년세대와 지역사회의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기후위기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에게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축목표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목표와 수단이 마련될 수 있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ㆍ변경 시 정부가 공청회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숙의형 공론조사 등 국민참여형 절차를 병행하여 국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요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성, 투명성,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6→상임위 회부2026.06.23→상임위 상정2026.07.15→상임위 처리2026.08.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6.23
상임위 회부
2026.07.15
상임위 상정
2026.08.13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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