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그 해석상 해당 자료를 보증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률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증회사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증가입 및 해지 사실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6→상임위 회부2026.02.09→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9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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