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1 · 발의일 2026.02.19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고 있고, 약관 개정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있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에는 안건 주요내용, 참석자 주요 의견, 논의결론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이사회가 토의내용ㆍ의결사항 및 각 참석자의 발언내용 등이 전부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사회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9상임위 회부2026.02.20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0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