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53 · 발의일 2026.02.0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명시적 의무는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학생의 학칙 위반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가 해당 학칙의 존재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년도 시작 전, 학칙 개정 시 해당 학칙의 내용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6상임위 회부2026.02.09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6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9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