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1 · 발의일 2026.02.2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 시행령에서 그 사업별로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농어촌휴양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에 한해 그 소유의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4.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