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4 · 발의일 2026.02.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음주, 흡연행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 야간시간대 조도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 시설 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물리적인 시설 설치 외에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희시설 주변에서의 음주ㆍ흡연 등 유해행위가 어린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를 금지행위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원관리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어린이공원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어린이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순찰, 점검 등 안전관리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유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명시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제49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