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2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