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7 · 발의일 2026.02.20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책 수립에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과 지원센터 운영,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국민 수용성 증대를 위한 세미나, 전시회 개최 등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명확하게 명문화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 수립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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