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44 · 발의일 2026.02.27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로봇청소기 6개 제품의 보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 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보안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하였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 및 주기적인 보안 업데이트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 규제는 마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수집ㆍ처리ㆍ전송하는 사물인터넷(IoT) 제품 자체의 보안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대한 보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보안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IoT 제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7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7→상임위 회부2026.03.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7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3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