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대표발의 (2)
공동발의 (3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9→상임위 회부2026.02.10→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0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