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73 · 발의일 2026.02.09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는 세계적인 저성장 및 양극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이를 고려할 때 국가가 계약을 함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도록 하고, 공공적 성격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가치의 확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계약에 있어 고용 창출,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참여 촉진에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9→상임위 회부2026.02.10→상임위 상정2026.04.3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0
상임위 회부
2026.04.3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