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24 · 발의일 2026.02.2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교육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국학교에서 소재국의 교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한국교육원ㆍ한글학교와 같은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에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재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교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재외국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소재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적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학교의 교원 및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을 마련하고, 소재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3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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