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10 · 발의일 2026.02.2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일정 시설과 인력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을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 이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초 등록 이후 요건을 상실한 부실 기획사들이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미등록 기획사들이 대중문화예술인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게 사기 계약이나 정산 미이행 등의 피해를 입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7법사위 회부2026.03.27법사위 상정2026.04.22법사위 처리2026.04.22본회의 상정2026.04.23본회의 통과2026.04.23정부 이송2026.05.08공포2026.05.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20
발의
공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7
상임위 처리
2026.03.27
법사위 회부
2026.04.22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상정
2026.04.23
본회의 통과
2026.04.2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75반대 0기권 1불참 119
2026.05.08
정부 이송
2026.05.19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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