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ㆍ재정, 노동, 교육, 주거, 복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은 청년의 고용, 소득, 자산형성 및 미래세대 부담 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청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청년영향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청년 친화적인 정책결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9→상임위 회부2026.07.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