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3상임위 회부2026.03.0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3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4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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