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11 · 발의일 2026.01.29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정혜경진보당
공동발의 (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9상임위 회부2026.01.30상임위 상정2026.02.06상임위 처리2026.02.06본회의 통과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9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1.30
상임위 회부
2026.02.06
상임위 상정
2026.02.06
상임위 처리
2026.02.1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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