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재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0→상임위 회부2026.02.23→상임위 상정2026.04.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3
상임위 회부
2026.04.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