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0 · 발의일 2026.02.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그 재해와 업무 사이의 연관성 입증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및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사회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회취약계층이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의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법사위 회부2026.02.12→발의2026.02.23→법사위 상정2026.02.23→법사위 처리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2.12
법사위 회부
2026.02.23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2.23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