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7.09→상임위 회부2026.07.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7.09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10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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