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8 · 발의일 2026.01.30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양잠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시설 등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데 최근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경농민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세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30상임위 회부2026.02.02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3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2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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