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9 · 발의일 2026.01.30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30상임위 회부2026.02.02상임위 상정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3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2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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