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4 · 발의일 2026.02.10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들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지방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법원의 소재지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중에 정하도록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0상임위 회부2026.02.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0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1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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