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06 · 발의일 2026.02.10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0상임위 회부2026.02.11상임위 상정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0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1
상임위 회부
2026.04.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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