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54 · 발의일 2026.02.23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은 화훼 소비 기반 확대를 주요 정책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화훼 활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기념식ㆍ행사, 청사 내외부 환경 조성, 공공조형물 설치 등 공공부문에서의 화훼 활용은 국민의 생활문화 향상과 화훼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화훼 소비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통일된 법적 기준이 부재하여 정책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의 행사ㆍ사업ㆍ시설 등을 추진할 경우, 화훼 사용을 우선하여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화훼 소비를 촉진하고, 나아가 화훼산업과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3상임위 회부2026.02.24상임위 상정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24
상임위 회부
2026.04.23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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