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의 근거를 강화하고, 예산 중복 방지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 통합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제3항, 제11조). 또한,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동포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3상임위 회부2026.02.24상임위 상정2026.03.06상임위 처리2026.04.15본회의 통과2026.04.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6.02.24
상임위 회부
2026.03.06
상임위 상정
2026.04.15
상임위 처리
2026.04.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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