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64 · 발의일 2026.02.23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본회의부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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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으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수출을 목적으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면제하도록 하여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추락, 끼임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과 동시에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고질적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원·하청 간 책임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불법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안전 관리 비용 대폭 삭감되고, 이익 주체와 책임 주체 간 괴리로 실질적인 안전 투자보다는 처벌 회피를 위한 서류 구비, 법률 컨설팅 등에 집중되는 등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과원청 사업장 노사 중심의 안전·보건 의사결정 구조로 인한 하청노동자 참여 제약과, 급박한 위험 시에만 작업중지 및 대피의 소극적인 권리보장,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 등으로 인한 실제 작업중지의 사용 제한 등 안전 주체로서 노동자 역할의 한계,주로 소액의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벌과 같이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적은 구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확대함과 동시에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 중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를 신설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하는 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빈발 사업체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등록말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하고,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법사위 회부2026.02.12→발의2026.02.23→법사위 상정2026.02.23→법사위 처리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2.12
법사위 회부
2026.02.23
발의
본회의부의안건
2026.02.23
법사위 상정
2026.02.23
법사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