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08 · 발의일 2026.03.0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아동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후조리도우미는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시 소속 기관에서 이를 은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산후조리도우미와 그 소속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추가하여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8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4→상임위 회부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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