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바, 현행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4상임위 회부2026.02.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2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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