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1 · 발의일 2026.03.0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대행용역 등과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됨. 그러나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협업적 농업경영 및 기업적 경영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등의 대행용역과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5상임위 회부2026.03.06상임위 상정2026.07.2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06
상임위 회부
2026.07.2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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