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80 · 발의일 2026.02.24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24상임위 회부2026.02.2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24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25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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