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 등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는 24개 연구기관의 예산 심사나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각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연구기관은 실질적으로는 다른 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예를 들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를 도모하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5→상임위 회부2026.03.06→상임위 상정2026.07.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5
발의
소관위심사
2026.03.06
상임위 회부
2026.07.27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