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53 · 발의일 2026.03.05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행정부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부처의 특수한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실질적인 노사 협의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설정할 때 행정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각 부처별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보수ㆍ예산은 기획예산처, 정원 관리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교섭 권한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단체협약 체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교섭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행정부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하여 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정부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여 교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부 전체로 규정된 노동조합 설립의 최소 단위를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조직 문화를 반영한 노동조합 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고, 근무시간 면제 한도 역시 각 부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
나. 행정부를 대표하는 교섭 주체를 인사혁신처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함으로써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5→상임위 회부2026.03.0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5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6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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