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등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ㆍ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의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은 지역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을 연결하는 산학연 협력과 기술사업화의 핵심 기반임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종료될 경우 연구와 시험생산 시설 투자 등 기술창업 활동이 위축되어 지역 혁신 생태계의 연속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3항제1호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02→상임위 회부2026.02.03→상임위 상정2026.08.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02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03
상임위 회부
2026.08.24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