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34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신고 미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및 무연고자 등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이하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아동수당, 의료급여 등의 필수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출산장려금 등 일부 사회보장급여의 경우 지급 요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명시하고 있어,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아동들이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산관리번호가 수급권 확인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적 이유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및 제7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1→상임위 회부2026.02.1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2.12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