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983 · 발의일 2026.02.24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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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의 법인격과 관할 및 부단체장에 대해 규정하며,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통합특별시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종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6.02.12상임위 처리2026.02.12법사위 회부2026.02.13법사위 상정2026.02.23발의2026.02.24법사위 처리2026.02.24본회의 상정2026.03.01본회의 통과2026.03.01정부 이송2026.03.04공포2026.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6.02.12
상임위 상정
2026.02.12
상임위 처리
2026.02.13
법사위 회부
2026.02.23
법사위 상정
2026.02.24
발의
공포
2026.02.24
법사위 처리
2026.03.01
본회의 상정
2026.03.01
본회의 통과
2026.03.01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5반대 2기권 6불참 123
2026.03.04
정부 이송
2026.03.05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