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시행해오던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가 최근 정부조직 개편으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 이관 이후 해당 업무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담보되지 않음.
이에 소관 부처인 성평등가족부가 법률상 근거를 가지고 노동 시장 내 성별임금 격차 파악 및 문제 해결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3.06→상임위 회부2026.03.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3.06
발의
소관위접수
2026.03.0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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