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8 · 발의일 2026.01.28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놀이시설은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아 유괴 등 범죄의 위험이 상당함에도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1.28상임위 회부2026.01.29상임위 상정2026.03.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1.28
발의
소관위심사
2026.01.29
상임위 회부
2026.03.10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