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병대는 현행법상 해군 예하 조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륙작전 및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임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작전통제ㆍ지휘체계 및 합동작전 과정에서 해병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ㆍ감독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본부 및 합동참모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해병대 소속 부대와 기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병대의 임무와 위상에 부합하는 이른바 ‘준4군체제’에 따른 지휘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8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2.11→상임위 회부2026.02.12→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3.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2.11
발의
소관위심사
2026.02.12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3.24
상임위 처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