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75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정부이송)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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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1상임위 처리2025.12.01법사위 회부2025.12.01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1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5.12.01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정부이송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5.07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163반대 0기권 0불참 123
2026.06.05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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