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6775 · 발의일 2026.02.11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통과 (정부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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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5.12.01→상임위 처리2025.12.01→법사위 회부2025.12.01→발의2026.02.11→법사위 상정2026.02.11→법사위 처리2026.02.11→본회의 상정2026.05.07→본회의 통과2026.05.07→정부 이송2026.06.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5.12.01
상임위 상정
2025.12.01
상임위 처리
2025.12.01
법사위 회부
2026.02.11
발의
정부이송
2026.02.11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5.07
본회의 상정
2026.05.07
본회의 통과
2026.06.05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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